○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8.12.19)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함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12.07.(금) ~ 18.12.18.(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