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 일환으로 상해보험 청구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험금 청구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변경내용 : 신청인의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타시도에서 접수시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 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