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등록사항이 정정·말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6. 3. 2(목) ~ 4. 14(금)
2. 신고장소 : 정자1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조치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