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지원기준 : 효도수당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말월부터 지급
3.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4. 지급액 : 반기별 50,000원
5. 지급중지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전액 반환 및 환수 될수 있음.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1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단,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
2 지급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 미도래된 어르신은 생일도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통장 사본(본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담당(☎031-228-5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