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정,말소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6. 3. 2(목) - 4. 14(금)
2. 신고장소 : 정자3동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조치
(2006.2.13 - 4.14)
5. 참고사항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