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10.10)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변경 : 18.9.28(금) ~ 10.21(일)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