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 3. 2 ~ 4. 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 자(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거주사실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되오니 현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특히, 2. 13 ~ 4. 14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부과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