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
※ 장인, 장모, 형제, 사위, 며느리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신청 및 대상자로 선정 불가
※ 중요 참고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세대원)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재추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