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안내문입니다.
*대출조건
1.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단, 계약갱신은 증액범위내)
2. 이율 : 연 2.0%(2005년11월 이후)
3.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4. 대출신청시기
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나. 개약갱신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개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