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신청 방법
① 우편 신청(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지드림카드) ②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 보호자의 가출, 장기 복역 등으로 보호자 부재 가구의 아동 : 가출확인서,
수감증명서 등 보호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 맞벌이가구 : 건강보험 납부액 확인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