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신청하세요~
2017년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급여별 선정기준(2017년 1인가구 기준)
- 생계 49만원 ⁄ 의료 66만원 ⁄주거 71만원 ⁄ 교육82만원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율천동 주민센터 031-228-5515
4.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장애인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 복지벙에 따른 1,2,중복3급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