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지원 신청 방법
① 우편 신청(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지드림카드) ②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 보호자의 가출, 장기 복역 등으로 보호자 부재 가구의 아동 : 가출확인서,
수감증명서 등 보호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 맞벌이가구 : 건강보험 납부액 확인 서류 등
□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