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영 제5조의6 제2항 제3호
?? 적용 대상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 적용 시점
○ (신규) ’17.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자격 기준) 및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미만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
○ (기존) 해당 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자격 기준) 및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미만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