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확인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세대원)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제외
- 세부문의 : LH 콜센터(1600-1004)
- LH공사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별도 개별 안내하지 않으니, LH청약센터에 등재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