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간: 05.12.1 ~ 12.31
O 대상
1. 2006년 20세가 되는자(1986년생 남자)
2. 2005.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1년생)이하의 남자
3.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O 신규편성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확인 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이에 속하는 자는 05.12.1~12.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