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O 신청기준
- 연 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 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ㅁ 3급중복: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ㅁ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2007.04.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O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ㅁ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ㅁ 2017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
O 장애인연금 금액
ㅁ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6,05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감액하여 최고 부부1인 163,200원 지급
ㅁ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284,01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2~7만원 추가지급
-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ㅁ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O 장애인연금 신청
ㅁ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ㅁ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