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기준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신규지원근로자60%, 기존지원근로자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