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일 : 2017. 08. 25.(금)
- 접수기간 : 2017.09.18.(월) ~ 09.22.(금) [5일간]
- 결과발표 : 2017.12.08.(금) 17:00 이후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게시
- 신청문의 : 정자3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
- 공급호수(호)
가. 26.37㎡형 : 220호
나. 31.32㎡형 : 50호
- 지원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