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지 원 액 : 1인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관련문의 : 031-228-5674,5629(송죽동 사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