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