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기존 사용중인 표지는 2017.12.31.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유형 및 등급이지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표지를 반납하시고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재발급과 관련하여 ‘17. 8. 31까지 교체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7. 12. 31까지 교체기간 연장되었으니,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교체 대상자께서는 2017.12.31.까지 ① 자동차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복지카드를 지참하신 후 정자3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표지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담당(☎ 031-228-5871)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