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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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2005. 7. 29)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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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신 고 대 상 :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 시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 신 고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 고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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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 해당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베너 클릭
접속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직접 입력
(http://rtms.suwon.ne.kr/)
- 방문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상에 입력하게 되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