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 내용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 문의 및 신청방법
-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