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에서는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1조(위원의 위촉) 규정에 따라 관내의 유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18. 4. 16.(월) - 5. 1.(화) (15일간)
2. 모집인원 : 0명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정자3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정자3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접수방법 : 정자3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또는 추천서⁄이력서⁄자기소개서⁄사진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