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 4. 23까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차상위확인서 발급 후 팩스송부 요망 (팩스 : 228-3738)
- 기타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228-2151)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배너 클릭 접수(
-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민원 접수시 인적사항 배너접속 입력 협조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는 연중 1회에 한하여 접수 (단, 결원 발생시 접수대기자 우선 연계)
- 수강 서비스 기간은 학원별 월 단위 무료 수강 기부
- 1가구 1명 1과목 수강신청이 원칙 (붙임 참여 학원 명단 참조)
- 무료 학원수강은 참여 학원의 기부에 의한 사업으로 수업비만 무료 (교재비는 학원에 따라 본인부담)
- 수강대상자로 확정된 후 월3회이상 미참여 및 학업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학원장 판단하에 수강연계 중단 가능
- 수강신청 인원이 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강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①학원 무료수강 수혜여부 ②소득기준 ③주소지관할 학원 수강신청자(학원간 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