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접수)기간 : ~ 3. 28.(수)
2. 대상 : 관내 자활청소년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