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퍼센트 이상인 청년(15-34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군·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장려금 등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가입자 등록 확정처리
2. 지원기준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