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등
* 3만 가구, 가구당 평균 200만원
*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는 지자체 추천가구만 지원가능
ㅁ지원내용
-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물품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