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나. 입주요건
1)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2)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 부자가족 ⁄ 3순위 :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수(방별 1가구)의 50%미만 입주
○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자립가능성(취업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라. 신청기간 : 상시모집
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내방 접수
2) 구비서류
- 면접 시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자 상황보고서
- 입주 시 : 주민등록등본(전입 전),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바.관련문의 :031-216-9081⁄9004(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