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3. 6(화) ~ 3. 28(수)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격요건
1.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자녀,
3.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1~3번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하반기 50퍼센트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