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3. 6(화) ~ 3. 28(수)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9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하반기 50퍼센트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