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지방세법 관련 특별징수명세서 제출(16.3월 최초시행) 홍보에 나섰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는 4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확정 신고 후 이뤄지는 법인에 대한 환급,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17년도에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직접방문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 세무과(031-228-55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