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공급세대는 장애인을 포함한 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특별공급대상자로 타 기관 통합 배정물량으로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현장 추첨에서 탈락할 수 있음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 불가,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기간 : 18. 2. 28(수) ~ 3. 8(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18.3.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