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기간 : 2018.03.02~03.16
2.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등),법정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기준중위소득 50프로이하면 가능
3. 지원내용: 3년 가입 시(매월10만원)본인저축액(360만원)과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지원
통장가입기간(3년) 중 총 4회 이상의 교육이수 및 총 6회 사례관리 필수, 지급해지시 정부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출 증빙서류) 의무
4. 중복참여 제한(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재가입 승인
5.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통장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모집일정 참고)
7.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031-228-5278)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