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량 : 22명 (경기도 사업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100%)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2018.02.14(수) 한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② 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액 비교)
소득액도 동일한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