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2018년 1분기 사실조사는 각 통장님들을 통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된 주민들은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 공고 후 직권정리가 이루어집니다.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 과태료의 최대 4분의3 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