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 2006. 2. 1~2009. 1. 31(3년간)
⊙ 시행장소 : 사방댐~노루목등 4개노선(L=1.4km)
- 사방댐~노루목(L=1.4km)
- 절터약수터~억새밭(L=0.4km)
- 백년수 약수터~백년수 정상(L=0.3km)
- 백년수 삼거리~천년수 정상(L=0.3km)
⊙ 지정권자 : 시 장
⊙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
◆ 이용객 당부사항
⊙ 산을 이용하실 때에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샛길을 이용하지 맙시다.
⊙ 산을 이용시에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맙시다.
⊙ 산림내 불법으로 쓰레기. 오물등을 투기하지 맙시다.
⊙ 부분휴식년제 지정 구간 등산로는 출입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