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31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245-3388)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 1588-3939 또는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