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01.17~23
2)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3)신청자격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이하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