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일 : 2018.01.17~23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4)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