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지역(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1)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퍼센트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자
4)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5)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