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주택 내부, 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
※ 20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 지원가구 문의 및 신청 : 2018. 2. 9.(금)까지
- 문의 및 신청 : 정자3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031-228-5871)
-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