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와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5조(위원의 위촉)에 따라『조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 12. 01.
조 원 1 동 장
1. 모집인원 : 0명(남·여)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조원1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면접(공개 및 추전모집 병행)
4. 접수기간
○ 접 수 처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행정복지센터(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7. 12. 01. ~ 12. 30.(30일간)
5. 면접일시 : 개별통보
6. 자치위원 선정 : 추후 개별 통보
7. 신청 접수시 제출서류
○ 공개모집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사진1매(최근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한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1) 자치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2) 자치위원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함
1. 자치센터의 시설 등(시설 및 프로그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심의
3.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심의
4.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5.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6.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7. 기타 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