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7(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자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문 의 처 : 031-228-5313(영화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3.24)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3.28~4.10) → 경기도 신청자 취합(4.11)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4.12)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1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