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와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5조(위원의 위촉)에 따라『조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 03. 28.
조 원 1 동 장
1. 모집인원 : 2명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조원1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면접(공개 및 추전모집 병행)
4. 접수기간
○ 접 수 처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행정복지센터(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7. 03. 28. ~ 04. 04.(8일간)
5. 면접일시 : 개별통보
6. 자치위원 선정 : 추후 개별 통보
7.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공개모집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사진1매(최근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한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1) 자치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2) 자치위원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시설 및 프로그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심의
3.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심의
4.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5.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6. 지역동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7. 기타 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적용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