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7.4.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7. 3. 28(화) ~ 4. 5(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제한)
*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임대, 분양)을 정확히 안내
*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확정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 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