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원시 정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ㅁ 접수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ㅁ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ㅁ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자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228-5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적으로 찾고 살피고 지원하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민?관협력 단체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협력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활용
체계 구축
○ 취약가구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
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마련
○ 그 밖의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