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아동(만 12세 이하)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해당 가정은 2017.04.12.(수).까지 정자3동 다문화 담당(031-228-587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아동은 2005. 1. 1.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 다문화 가족의 경우, 아동 및 부양자가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우선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 추천 할 예정이며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다. 추천 대상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육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은 자는 가능
- ‘08∼’16년도 저소득층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 부양자 모두 포함)
* 아동이 없는 부양자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