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 내용 : 2017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운영기관 지정
나. 지정 기간 : 2017.3.1. ~ 2018.2.28.(1년)
※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1년기간으로 지정됨.
다. 위탁 대상
- 경기도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해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
- 그 외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다문화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라. 문 의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247-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