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주민센터에서는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및 조원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8조(위원의 위촉)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17년 3월 15일
수원시장안구 조원2동장
1. 모집인원 : 0명
2. 자격요건
o 공고일 현재 조원2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조원2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선발방법
o 서류전형, 면접(공개 및 추천모집 병행)
4. 접수기간
o 접 수 처 :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주민센터
o 접수기간 : 2017. 3. 15. - 3. 29. (15일)
5. 면접일시 : 개별통보
6. 주민자치위원 선정
o 추후 개별 통보
7.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o 공개모집 신청서 또는 추천서
o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롭게 기재)
o 사진1매(최근 촬영한 반명함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1) 주민자치위원 임기
o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2) 주민자치위원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28-5742)
※ 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50,000원 수당 지급